질의: 담장 철거 후 출입문 설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담장의 일부분을 철거하고 출입문과 계단을 설치할 때 행위허가 절차는.

회신: 담장 철거 및 출입문·계단 설치, 입주자 동의 후 행위허가 절차 거쳐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장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의 3호 다목에 따라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고, 출입문과 계단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의 6호 나목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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