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승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분할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0세가 돼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5%에 해당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은 이혼 후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 역시 60세가 돼야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분할연금 의무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분할연금 권리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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