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와 송내성호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1호와 제12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1420세대 중 약 53.5%에 해당하는 760세대의 동의를 받았으며, 송내성호아파트는 238세대 중 55%에 해당하는 131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이 된다.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2월 12일, 송내성호아파트는 1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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