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찰청은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는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경찰관서에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비업법이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필요 시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매년 수립토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훼손·분실할 경우 원거리의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경찰청에 제출토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다음달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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