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3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7800억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조사를 해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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