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시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안전에 미흡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개소는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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