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해임·임기만료 등
구성원 결원 통상적 발생

회의체 기능마비 등
입주자 전체 이익 고려해
고의·과실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일부 궐위돼 구성원 수가 3명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자가 체결한 관리계약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법원은 총액 도급계약 방식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충당금은 인건비에 반영되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경기 가평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 직무대행자 B씨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인정하며, 대표회의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 아파트는 총 6명의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월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D씨가 회장직을 사임해 E씨가 후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곧이어 사임함으로써 회장직이 공석이 돼 당시 동대표 3명의 동의를 받아 B씨가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회장 직무대행자 B씨는 2012년 6월 이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의결했고 이어 대표회의를 대표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F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현재 대표회장) G씨와 선거관리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이 위촉됐고, 새 선관위는 2013년 2월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해 2명의 동대표를 추가 선출, 총 4명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돼 B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해임된 선관위원장 G씨는 B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2013년 6월 5일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그 위원들에 대한 해촉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이 대표회장이었던 E씨의 적법한 직무대행자에 의해 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게 구성된 새로운 선관위에 의해 치러진 대표회장 선출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후 B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가처분결정에 의해 B씨는 회장이나 회장 직무대행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등 어떠한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B씨는 G씨가 2014년 7월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이미 사퇴한 이전 회장과 결탁해 회장 직인을 인계하지 않고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직인을 행사해 ▲위탁관리비 부당지급금 720만원 ▲관리소장에 대한 불법지급금 1054만8310원 ▲정원수 손괴에 따른 손해금 8552만2621원 ▲장기수선충당금 전용금 1745만1830원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10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시행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이후에 구성원이 궐위돼 구성원 수가 3명 이하로 된 경우 구성원이 다시 선출돼 그 수가 4명 이상이 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정에서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그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선출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대표회의가 회의체로서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면 오히려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조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돼 구성원의 수가 후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하고 있어 피고 B씨가 회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피고 B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G씨를 대표회장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2015년 6월 17일 관리업체 C사와 3년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가 2016년 3월 31일자로 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미지급 퇴직충당금 422만6670원, 수습사원에게 초과 지급한 229만7100원 및 근로제공이 없는 일수에까지 초과 지급한 256만8038원, 지급하지 않은 국민연금 163만492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위반행위로 관리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C사와 수수료와 인건비를 각 특정한 금액으로 정해 총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퇴직충당금은 피고 C사가 장래에 직원들이 퇴직하는 것에 대비해 퇴직금 지급을 위해 미리 적립해놓는 돈으로 인건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퇴직충당금은 인건비로 반영돼 위 총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관리계약은 총액 도급계약이므로 피고 C사가 직원들에게 실제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원고 대표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원고 대표회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사가 정식직원이 아닌 수습사원을 채용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C사가 채용된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을 수습직원으로 채용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그 차액을 원고 대표회의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용역대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대표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은 10월 25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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