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노컷뉴스 방송 화면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불을 붙인 담배를 발코니 창 방충망에 끼워 놔 연기를 올려보낸 입주민이 윗집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담배 영상 촬영 및 언론사 제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수정)은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와 그의 부인 C씨, 딸 D씨가 자신들의 집 바로 위 세대 입주민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 가족은 2016년 6월경 E씨가 위층에 이사를 온 이후부터 E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오던 중, 지난해 9월 9일경 담배 3개에 불을 붙여 발코니 창 방충망 상단에 붙여뒀다.

E씨는 이를 층간소음에 따른 보복으로 보고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촬영한 뒤, 언론사들에 제보했다.

언론사들의 방송물 방영 및 기사 게시 이후 A아파트 관리소장은 방송 내용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층간소음 갈등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 방충망에 붙여둔 문제 등을 지적하는 글의 유인물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했다.

이에 B씨 가족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E씨에게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인 소음 발생에 따른 B‧C‧D씨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 ▲셀카봉에 달린 휴대폰 촬영으로 인한 D씨의 주거 평온 해침과 감시 등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 ▲기자들에게 무단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며 사실과 다르게 인터뷰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보도되게 하고, B‧C‧D씨가 ‘담배연기를 올려 보내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출입구에 게재했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중개사무소 등에서 B‧C‧D씨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가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택에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거나 피고 E씨 또는 그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원인으로 인해 원고들 주장의 소음이 발생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들 주택 및 피고 주택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그 기준이 등가소음도 48㏈(주간), 43㏈(야간)이고, 최고소음도 62㏈(주간), 57㏈(야간)인데, 원고 C씨의 신청으로 이뤄진 서울시 시민생활연구팀에 의한 층간소음측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모두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점(최고소음도 야간 기준치 1회 초과했으나, 최고소음도의 경우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봄) ▲원고들이 소음이라고 주장한 발자국 소리, 뛰는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E씨 가족이 발생한 소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 E씨가 거실 및 아이들 방 등에 소음방지매트 등을 설치하고, 원고들이 음식물 빻는 소리를 문제 삼자 별도로 약 가는 기계를 구매해서 조치하는 등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주장의 경우,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원고들 주택 발코니 창 방충망 상단을 촬영한 것은 원고들이 담배 3개에 불을 붙여 끼워두는 바람에 이뤄진 것이고, 증거로 제시된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E씨가 원고들 주택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원고 D씨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 E씨 측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일지를 작성하면서 ‘아래집 D씨 개 데리고 산책 CCTV’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 E씨가 원고 D씨를 감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또한 “피고 E씨가 허위사실을 제보 또는 게시하거나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방송과 기사 및 안내문에서 당사자들을 특정하지 않은 점(오히려 호수를 다르게 기재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등 당사자를 불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방송과 기사는 층간소음 및 담배 불 문제를 언급하면서 쌍방 입장을 다 전달했고,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을 뿐, B씨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 또는 기사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안내문 또한 아파트 화재 위험 등을 언급하며 담배에 불을 붙여 방충망에 끼워두는 행위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행위인 점 ▲아파트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 가족을 비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씨 가족이 E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사가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E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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