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 기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분리 독립한 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2일 ‘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995년에 설립돼 20년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부터 준공 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 기술개발·보급,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기술인력 양성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해 온 공공기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건설 및 시설물의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등 공단의 공적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한정해 규정된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공단이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기술 진흥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건설안전관리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으며 공단의 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기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차관·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등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덕흠 의원은 같은 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현행법상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고유업무를 공단에 부여하고,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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