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거구 변경
현 동별 선거구를 변경하는 관리규약 개정안이 투표중이다. 관리규약 개정안 투표 완료 시점에 맞춰 변경된 선거구로 동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데, 동대표 선거구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 시점은.

회신: 관리규약 개정으로 동대표 선거구 조정 시 새롭게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대표 임기 중 관리규약을 개정해 선거구를 변경하는 경우 현 임기 이후에 새로이 선출되는 동대표 임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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