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변형 벽체 철거 행위허가 대상 여부
공동주택 침실과 침실사이 가변형 벽체는 분양 당시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변형 벽체를 없애고 방을 넓게 만드는 경우도 비내력벽 철거에 해당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 비내력벽 철거이므로 해당 동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 받아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의5호 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 대상이다.
가변형 벽체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의5호에 따른 비내력벽 철거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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