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 대피공간의 피난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경기대 임진희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대피공간을 화재 시 피난장소로 원활히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 등 설계 방법을 강제하고 대피공간 점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소방·방재전공 임진희 씨는 최근 ‘아파트 대피공간의 피난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진희 씨는 논문에서 “2005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거실과 방에 발코니가 있어 화재 또는 위험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나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공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대부분 아파트는 발코니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발코니 확장 대안으로 대피공간 설치를 법에 명시했으나, 설계자의 대피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치 부적합, 진입로 팬트리(식료품 저장실) 설치 문제, 거주자의 관리 방안 및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화재 시 피난장소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세대 내 대피공간 위치 적정성 확보, 대피공간 진입로 장식장 설치 금지, 피난안내도 비치 및 대피공간 점검방법 개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강화 등 화재 시 실질적인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임진희 씨는 “설계자 재량에 따른 위치 선정은 주 출입문 현관 옆 또는 주방 등을 경유토록 해 결국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대피공간 위치는 피난계획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피공간 면적은 벽체 중심선 치수와 안목치수 면적을 비교 시 약 0.54㎡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안목치수 면적은 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2㎡ 이상을 만족하지 못해 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피공간 면적만은 안목치수로 산정해 2㎡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피공간 진입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피난계획의 원칙인 피난경로는 단순 명료하게 할 것의 원칙에 따라 각방 침실이나 거실에서 드레스 룸, 파우더 룸, 팬트리 등 장식장을 경유하지 않는 피난동선을 구성하도록 ‘대피공간 진입로에는 장식장 등 피난방해 요인이 설치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씨는 대피공간 점검방법 표준화를 주장하면서, 점검내용으로 방화문 관리 상태, 방화구획 유지 여부, 대피공간 진입로 가연물 적재여부, 대피공간 표지판 부착 여부, 대피공간 내부 생활 가연물 적재여부 및 마감상태, 피난안내도 비치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대피공간 점검방법과 관련 규정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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