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 개선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상생 중요성’ 입 모아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주관하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한영화 변호사(한영화 법률사무소)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강은택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갑질 또는 부당지시를 금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만 금지할 뿐 입주자등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향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사례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고용환경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부당간섭 금지 행위자에 입주자등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며 “부당지시를 받는 경우 부당지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보고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관리규약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도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 2007년에 나온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 연구원은 무엇보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생 조례를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영화 변호사는 “서울 성북구의 함께 행복한 상생문화인 ‘동행(同幸)’은 상생문화의 좋은 사례로, 에너지 절약 활동으로 절감된 관리비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보장으로 활용하는 등 상생문화를 활성화하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용역 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등을 용역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경희 기자>

“부당간섭 금지토록 행정청 개입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장,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팀장,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한용훈 주택관리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부권역 회원권익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법제도의 확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대표회의나 입주자 모두의 관심과 인식전환이 수반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담 및 보호, 지원이 가능한 독립된 공적 기구를 가동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철 정책연구팀장은 “대표회의가 아파트 노동자의 임용과 해임에 결정적 영향력을 지닐 뿐 아니라 임금수준과 기타 근로조건도 결정할 수 있어 사법적 판단에 따라 대표회의의 노동법적 규범 회피 경향을 제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도 임금체계와 근무체제 개선, 관리방식 전환 등도 제안했다.

<고경희 기자>

장혁순 변호사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감사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조례에 관리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감사단의 기능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안내를 포함토록 했다. 또한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 간섭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실조사를 의뢰받는 경우 도지사는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은 법보다 ‘상생’을 강조한 한영화 변호사의 말에 크게 공감하면서 행정청, 주민, 국민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센터장은 “실행력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항목이나 관리감독 권한 및 처벌규정의 강화 등이 우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행정청의 조례와 같은 수단으로 노동, 인권, 일자리, 노인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동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예로 대표회의에 노인고용 또는 상생고용 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제도 신설을 들었다.

한용훈 회원권익위원장은 “관리업무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행정청의 적극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관리현장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관리소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우리사회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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