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기 과천시의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일 공공주택지구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의 확대, 업무 관련자에 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는 제9조에 의한 정보누설 방지 조치의 의무를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 단계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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