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 방안 마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5시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A고시원(2~3층 53개실)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 18명이 발생했다.(2018.11.9. 22시 기준)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총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18.9.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하는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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