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례 개정···공기청정숲 도시 로드맵 ‘민간 공동주택’ 분야로 확장

마포구의 한 공동주택 단지에 조성된 정원 풍경. <사진제공=마포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마포구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 수목 식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해 환경이 살아 숨 쉬는 마포를 만들겠다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수목 식재 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수목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목 식재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이며 수목과 인력, 장비 등 사업 전반에 드는 사업비를 구가 지원하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이 사업비를 교부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 죽은 나무가 생겨도 비용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수목 관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마포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스스로 체계적인 수목 관리를 하도록 유도해 구가 추진하는 청정도시 로드맵의 한 축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수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수목이며 구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면 나머지 4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내년 2월 마포구가 공고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유지 관리가 쉽고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등을 선정해 장기간의 도시 녹화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의 수목 식재 사업은 지난 10월 공표한 구의 공기청정숲 조성 4개년 계획과 맞닿아 있다. 향후 4년 간 지역의 한 뼘 자투리땅 등 가능한 유휴공간에 수목 100만 그루를 심어 공기청정숲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이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는 지난달 8일 경의선 선형의 숲(중동 18-1 일대)에서 공기청정숲 조성 사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경의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0.5km 구간에 13,171㎡ 규모)의 개장식도 진행한 바 있다.

단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목 100만주 이상을 심는 것을 목표로 공기청정숲 조성 사업에 나선 마포구가 민간부분인 공동주택의 수목 식재사업에도 눈길을 돌리며 전방위적 녹색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이 미래를 심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절실해 지는 시대이다”라며 “도시미관 향상,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보행환경 개선 등 여러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마포의 수목 식재사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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