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최근 2년간 '소방안전' 민원 분석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피난통로 물건 적치 단속 필요 40.2%

소방설비 민원<자료=국민권익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방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화재 시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 설비를 관리해 달라는 민원이 5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화재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버리는 행위 등 피난설비에 대한 민원이 40.2%를 차지해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 관련 민원 108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안전 관련 민원은 매월 평균 45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월평균 33.3건에 비해 올해 월평균 54.2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불이 났을 때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설비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5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업무 관련 문의(18.7%)’,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12.0%)’, ‘위험물 신고 등(11.5%)’의 순으로 많았다.

‘소방설비 관리 요구 민원’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비상시 원활한 대피에 지장을 주는 비상통로,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피난설비’에 대한 내용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나 소화전 훼손 등을 신고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내용이 23.8%였다.

이어 화재감지 비상벨 오작동 등 ‘경보설비’(11.8%), 소방도로나 소방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8.2%)이 있었다.

소방설비 민원<자료=국민권익위>

특히, ‘피난설비’와 관련된 민원 중 48%가 ‘비상시 대피에 이용할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방안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내용(56.4%)이 가장 많았으며, ‘경보설비’의 경우 화재 감지장비 오작동을 지적하는 내용(97.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소방도로나 소방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등과 같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51건에 달했다.

지난 8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로는 소방서 설치, 소방관 충원, 소방조직 개편 등 소방조직 강화에 대한 건의(30%),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에 대한 개선 요구(27.7%),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18.5%)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화재 등 비상상황은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이 요구된다”라며, “허위 소방점검이나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물건 쌓아놓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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