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공동주택 세대엔 최대 70만원

안양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안양시는 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압저하와 적수발생 등의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994년 4월 이전 준공된 단독 및 공동주택이다.

이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사용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면 가능하다.

안양시는 총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에 대해 현장을 확인, 공사를 마친 세대에 대해 지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식수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비용 때문에 노후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가구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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