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등이 맡아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수행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노병용)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체계를 검토해 제도상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외국의 관리업 제도와 비교해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의 주택관리업자 지위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원장 박종두)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행한다.

주요 연구항목은 관리업 현황의 조사와 의견의 수집, 주택관리업에 관한 문헌 및 관련 법령, 판례 분석, 외국 주택관리업 사례 분석 등이다.

이번 연구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주체로 관리하는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구분토록 하고, 특히 위탁관리의 경우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관리업의 환경개선을 통한 위탁관리제도의 본질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을 책임자로 해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김정인 협회 전문위원,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업의 실태를 파악해 경쟁제한 요소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주택관리업 산업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동주택 관리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입법 제·개정에 대한 입법적 자료로 제공·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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