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결정···“관리주체가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파지·공병수거 및 헌옷 수거 등 잡수입 취득을 위한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경쟁입찰로 선정·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장이 대표회의를 계약당사자로 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파지·공병수거업체 선정에 있어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항고심에서 “B씨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9월 B씨는 대표회장 지위에서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파지, 고철 등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해 재활용품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파지, 헌옷은 당분간 계근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과 그 밖에 입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사업자 선정·집행 주체를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별표7은 계약대상물에 따라 계약자를 구분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보험계약, 공산품 구입, 3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금액 등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파지·공병수거업체 선정과 헌옷 수거업체 선정에 있어 관리주체가 계약체결을 해야 하나 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헌옷 및 파지, 공병 수거업체와의 계약은 관리주체가 계약당사자가 돼야 하고 본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관리주체나 대표회의가 아닌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잡수익 취득에 관해서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관리주체가 아닌 대표회장인 B씨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관리주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회의가 이를 의결한 사실만 소명될 뿐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가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대표회의를 계약당사자로 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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