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승인 없이 외출 또는 결근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관리직원과 관리소장에게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타 단지로 인사명령을 받은 관리직원 A씨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A씨는 “B사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유의 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B씨는 지난해 10월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B사의 진단서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B씨는 부상을 이유로 승인 없는 외출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동료 직원 및 입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며 “인사명령 전·후의 근무지가 모두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의 큰 변동은 없고 임금 변동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전보 절차 및 대기발령 규정은 없고 인사명령의 성격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B사가 인사명령에 대해 A씨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C씨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키자 D사가 이를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은 관리소장 C씨와의 갈등으로 D사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종료 확인 관련 공문을 보냈다. C씨는 관할 구청에 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등 D사와 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D사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D사는 대표회의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C씨는 지난 8월 직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D사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원인이 C씨 본인에게 있다”며 “출근지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바뀐 것이므로 근무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가 대기발령을 명하기 전에 C씨에게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고 상무가 C씨와 면담을 진행했으므로 D사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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