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기료 계약방식 변경
전기료 계약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절차는.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한 기준 따라  전기료 계약방식 변경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요금 계약방식 변경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련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전기료는 입주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인 만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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