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양시 덕양구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18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한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으로, 올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했다.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의 전기설비 안전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 세부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안전교육 등이다.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은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과 사례중심 해설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마리가 생겼다”며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부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시도 입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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