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조건 및 방법

아파트서 또 차량으로 통행 방해…"전기차 충전기 설치 거부가 이유"

10월 2~5일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전시된 전기차 충전기 모습.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1일 대구 동구 신천동 모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거부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단지 입구를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1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아파트 정문 쪽 차량이 다니는 길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아 다른 주민들과 택배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결국 관리사무소의 설득으로 A씨는 차를 세운 지 5시간 만에야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에게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안을 부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소란 이후에도 아파트 측에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단지 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전기차 전용 주차면을 마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 등 문제도 있다며 충전기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엄두조차 내지 못 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차공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아파트의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전기자동차 기 보유 또는 보유 예정단지(사전예약) 중 입주자대표회의(없을 시 입주민) 합의가 완료된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전기차 충전기 시공은 한전이 직접 실시해 단지에서 설치비를 따로 낼 필요가 없으며, 한전 소유 설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또한 한전에서 전문 업체에 위탁해 시행한다. 다만 차량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고장‧사고의 경우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충전기 자체 요인에 의한 교체는 한전에서 부담한다. 전기비 또한 단지 부담이 없다.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이용자만 이용료를 내면 된다. 이용자가 직접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합한 비용(계시별 요금, 평균 104원 수준)을 현장에서 결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려면?

한전 지원을 통해 아파트 전기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안내 등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입주민이 전기차를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사전예약)인 단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차량등록증이나 사전예약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미리 전기차 보유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입주민 명의로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전기자동차만 인정이 되나, 장기리스차량 등의 경우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단지 내 운행이 됨을 증빙해야 한다. 회사 명의의 차량, 단기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건축 대상 및 변압기 용량부족 단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리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충전기 설치용량이 확보되므로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저압공급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별도의 한전 수전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열병합 발전을 사용하는 단지는 원칙적으로 변압기 공동이용이 불가하므로 자체적으로 역송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본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구역전기사업자 공급 지역은 한전 구축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아파트에서는 적정 설치 위치 제공도 필요하다. 충전기 설치 위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굴착·포장이 필요하거나, 전원에서 멀어서 전압강하가 예상되는 장소 ▲벽면 천공 등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 ▲주차구획선이 없는 장소(놀이터, 도로변 등) ▲기타 기술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개소다.

한편 아파트 내의 전기차 충전기는 외부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보다 요금이 저렴해(환경부 지원 충전기는 비교 필요), 설치 조건이 충분하다면 전기차 이용 활성화와 전기차 이용 입주민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한전의 아파트형 충전소 구축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주차면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공간 없이 벽면형 콘센트에 RFID 태그를 붙여 충전하는 방식의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권장된다.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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