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심의·의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의 상한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법의 보호대상으로 포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 강화·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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