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관리업체 입찰담당자에게 법원이 입찰방해죄 형사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관리업체 A사 소속 B씨와 관리업체 C사 소속 D씨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입찰방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최근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A사 소속 입찰본부장 B씨와 관리업체 C사 소속 상무인 D씨는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입찰 접수마감일(2017년 8월 10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 서류 발급이 지연되자 기존에 발급받았던 서류를 임의로 고쳐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를 입찰서류로 제출해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31일 이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입찰방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B씨와 D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물리적으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해당 입찰이 당초부터 성립할 수 없었으므로 위조한 회신서를 입찰서류로 제출했어도 입찰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B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상 ‘행정처분건수’ 항목에 100점 만점 중 15점이 배정돼있어 ‘행정처분 여부나 건수’는 해당 입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며 “피고인 B씨가 위조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는 ‘행정처분 여부나 건수’를 판단하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입찰에 있어 낙찰은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실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피고인 B씨는 입찰공고일 전일인 2017년 7월 27일 기준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입찰공고의 하자가 중대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의 작성 일자를 2017년 7월 31일로 바꾼 것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입찰 공고일인 2017년 7월 28일에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씨는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씨의 행위는 형법 제315조에 정한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초범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있어 입찰서류를 위조해 행사하고 이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