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별개 용도 사용‧임대 안 돼
임료 상당의 이익 상실 불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유치원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가 유치원 건물 옆의 놀이시설 부분을 유치원만의 체육시설로 이용한 것에 대해 일부 입주민이 부당이득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민수)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세대 구분소유자인 B‧C‧D‧E씨가 이 아파트 상가동 중 유치원 건물 전체를 분양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유치원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F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 당시 단지 내 유치원 건물 옆의 놀이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시설’)에는 미끄럼틀 등이 있는 놀이터가 설치돼 있었는데, 유치원 구분소유자인 F씨가 2005년 5월경 이 놀이시설 부분 사방에 펜스를 쳐 소규모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유아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2015년 5월 10일 시설을 철거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자리에 놀이 및 운동 시설 등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B‧C‧D‧E씨는 “이 사건 계쟁시설 부지는 아파트 공용부분인데 F씨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 부지의 공유자(소유권대지권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줬다”며 “F씨는 이 사건 계쟁시설 부지에 대한 2005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들 각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 등이 F씨에게 청구한 금액은 B‧C‧E씨에게 각 23만6825원, D씨에게 21만8389원이다.

이에 대해 F씨는 “이 사건 계쟁시설은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의 전속시설(유치원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거나 전속사용 대상)로서 본인이 유치원 건물을 분양받으면서 함께 분양받은 본인 소유이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F씨는 그 근거로 ▲이 사건 계쟁시설은 아파트 건물 내 부분도 아니고 그 부속물도 아니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이 아니고, 아파트 건물의 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은 처음부터 생활편익시설 및 보육시설로 돼 있었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구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영유아 1인당 2.5㎡ 이상의 놀이터 설치가 사실상 강제돼 있었던 점(유치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관련 유아교육법에 따라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체육장이 존재해야 함)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은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 등 다른 건물과 비교해 전유면적당 대지지분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쟁시설은 아파트 복리시설로 공용부분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놀이터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 사건 계쟁시설을 해당 놀이터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 설치 목적의 하나가 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일반 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그리고 어린이집 영아들을 위한 놀이터라는 병존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전속적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더욱이 놀이터가 아닌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당 대지지분의 비율이 아파트 각 동 건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 F씨 주장의 결정적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므로, 피고가 제시한 근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쟁시설 및 그 부지는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리시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F씨가 이 사건 계쟁시설 부지를 유치원만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 B씨 등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쟁시설의 설치 경위와 목적, 위치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계쟁시설과 그 부지는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 또는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F씨가 무단으로 이를 점유‧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 B씨 등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F씨가 이 사건 계쟁시설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이 원고 B씨 등에 대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부당이득이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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