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직원과 입주자협의회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 규정 등을 두지 않았으며,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시설기사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월부터 위탁관리단지인 A아파트에서 시설기사로 근무한 B씨는 그해 5월 관리업체가 C사로 변경되자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10월 A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C사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치관리하기로 결정, 입주자협의회는 B씨 등 기존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갱신은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실시하며, 기간 내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자동 해지된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입주자협의회는 근무평가표를 참고해 근로계약 갱신 대상자를 상대로 갱신 여부를 결정했는데, B씨에 대해서만 근무평가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만기일 이후 B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6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입주자협의회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따라 그해 3월 B씨를 복직시켰다. 입주자협의회는 B씨에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하면서 동일 임금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했으나, B씨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입주자협의회는 그해 7월 B씨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이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폐기됐다.

이 가운데 입주자협의회와 법정 소송관계에 있던 아파트 상가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업체가  CCTV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방재실 소속 과장의 서명을 받은 후 B씨에게 요청서를 제출, B씨는 CCTV 자료를 보여줬다. 입주자협의회는 B씨에게 보안업무 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법정 소송 상대방에게 CCTV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기 명령을 했고 B씨를 미화반 관내 정원관리원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했다.

B씨는 인사명령에 불복해 출근하지 않았고 입주자협의회는 여러 차례 출근 독촉 및 경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B씨는 약 40일 뒤 다시 출근했는데, 입주자협의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5일의 징계를 했다.

입주자협의회는 B씨에게 근로계약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는데, 이 우편은 우체국에 보관되다가 폐기됐다. 지난해 1월 입주자협의회는 B씨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했으나, B씨가 이에 불복해 아파트에 계속 출입하고 출입 열쇠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

B씨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 중앙노동위도 같은 판정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원고 B씨에게 복직 이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입주자협의회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원고 B씨와 입주자협의회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입주자협의회가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된 기간은 자치관리하게 된 1년 3개월에 불과하므로 당시 근로자들 사이에 갱신 관행이 성립돼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자협의회가 자의로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한 적은 없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갱신한 것일 뿐이므로, 갱신이나 연장의 반복으로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도 관리소장 승인 없이 CCTV 자료 공개한 것을 이유로 인사명령을 했으나 B씨가 40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등 B씨의 복직 이후 B씨와 입주자협의회 사이에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사건이 계속됐다고 봤다.

아울러 “입주자협의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적시된 기존 사정들과 달리 원고 B씨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와 입주자협의회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31일에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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