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
아파트 세대구분 시 발코니에 현관을 설치해 전용 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면적이 증가해 불가한 것인지.

회신: 발코니 구조변경해 출입구 사용해도 주거전용면적 변동 없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르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므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해 출입구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0.>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