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수 당사자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

회신: 시행사·시공사 모두 하자담보책임 따른 하자보수 의무 이행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①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②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등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여전히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업주체와 사업주체로부터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 모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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