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신경쓸 곳이 많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 있고, 세대가 이웃과 이어 있어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공동주택 관리라고 할 때는 보통 운영·생활·유지관리 등 유무형의 것을 모두 포함해 말한다. 운영관리에는 사무, 인사, 회계 및 대외업무관리가 있고, 생활관리는 입주자명부관리, 입주자 관리와 의무, 고충 및 불만처리, 공동주택생활예법 및 인근주민관계 등의 내용이 있다. 유지관리는 청소,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전, 설비, 공용시설, 보안, 안전 및 환경보호 관리 등이 있다.

이런 복잡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외에 수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여러 종류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택관리사 등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의 전문성 강화는 그래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 지원을 위해 아파트 동대표, 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교육을 하고 있다. 순회강좌,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하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받아야 할 교육도 적지 않다. 관리소장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만 해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보수교육’, ‘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많다. 이들은 꼭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조항까지 있다.

최근 이와 같은 ‘관리소장 교육’ 등을 두고 말들이 많다. 얼마 전 KBS에서 ‘주택관리사협회가 교육을 대신 진행하면서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있고, 수강료와 협회비가 입주민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어 수강료와 협회비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에 주관협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오보’라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입주자단체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교육비와 협회비가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입주자단체 측에서는 시설·안전관리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에 이의가 없지만 직무교육 등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교육의 종류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반론이다. 또한 비슷한 교육 사례와 비교해 값비싼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교육의 경우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으로도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비해 교육비가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주택관리사 외 다른 전문 직역들의 교육비 납부는 어떻게 이뤄질까. 다른 전문 직역들 대부분도 각각의 법률에 의해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직무교육을 받는다. 많은 곳이 개별적으로 교육비를 납부하지만, 업종에 따라 업체·단체·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직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반된 주장이 있는 이 논란의 주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반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단순히 교육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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