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2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봄으로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이 예상돼 사실상 5%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허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는 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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