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미산입 되는 임금의 법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을 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중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범위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 정했다.

또한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지정했다. 또 최저임금위 특별위원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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