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감] 소방시설 관리 부실 지적

<표>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16년~'17년)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부실한 건축물 소방점검, 화재감지기 오작동, 불량 제연설비 등 공동주택 소방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 관계인에 사전통보해 점검했을 때보다 불시점검했을 경우 적발률이 약 5배(1.5%→7.6%) 높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시점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관계인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만 통보하도록 돼 있어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거짓점검이 191건으로 전체 90.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90%에 육박하는 셀프 거짓점검에 소방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소방의 불시점검 확대를 통해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 ('16년~'18년 현재)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건수가 3만2000여건에 달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의 경우 1만1310건으로 2013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오작동이 잦을 경우, 최근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 사건에서 경비원이 화재경보기를 꺼놓았었던 것처럼 사용자가 감지기를 꺼버릴 우려도 있다”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사고 인지 지연으로 인한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1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상방송 설비 전선 합선 시 앰프의 전기 충격으로 다른 층의 스피커 화재경보음이 중단되는 것이 확인됐다”며 “배선이 합선되더라도 다른 층에 화재 경보가 울리도록 규정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비용이 아까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방설비업체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감리업체, 감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소방서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질책했고, 조종묵 소방청장은 전문가들과 합동 점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 유입되는 연기를 막아야 할 제연설비가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질식으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자동차압조절 방식 제연설비의 기술적‧구조적 결함에 대한 소방청과 관련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제연설비의 주요 결함으로 연기를 밀어내는 풍속 공급량 부족,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는 풍압 불형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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