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주택관리사협회-입주자단체 입장 엇갈려

주택관리사협회 “법에 따라 집행”
입주자단체 “직무교육·협회비 개인부담 하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육비와 주택관리사협회비가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KBS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교육을 대신 진행하면서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있고, 수강료와 협회비가 입주민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어 수강료와 협회비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했다.

이에 공분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곧장 대응에 나섰다.

주관협은 “법에 따라 실시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교육비가 마치 횡령인 것처럼 치부시켰으며, 관리종사자들을 비리종사자집단으로 매도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반박하며 KBS 측에 사과와 정정 보도, 갈등 조장 당사자 문책을 요청했다.

15일에는 황장전 회장을 비롯한 시·도회장들이 참여한 확대 회장단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협회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이 보도를 한 KBS 진주방송국과 경남 지역을 총괄하는 KBS 창원방송총국을 방문해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17일 임한수 권익법제국장과 명관호 회원권익부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교육비와 협회비가 관리비에서 부과되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시설·안전관리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직무교육 등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교육의 종류가 불필요하게 과하다는 지적이다.

관리소장이 받아야할 의무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보수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관리비를 절감해야 하는 시점에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유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관리소장 교육비를 법정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관련 교육은 이중 삼중으로 실시해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의 경우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으로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리소장 의무교육 비용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대표회의 교육과 같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교육비 등 지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리비에서의 협회비 지출 부분에는 “협회비를 개인 부담시키는 단지도 있지만 대다수가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협회 가입을 주택관리사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리소장 교육비 및 협회비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단체의 입장이 꾸준히 엇갈리고 있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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