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제동장치 잠가
차량 이용 못해 택시비 지출

주차난 심각·추석명절 상황서
관리업체·소장, 배상책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중 주차 차량 소유자와 관리업체, 관리소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장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 C씨와 관리업체 D사, 관리소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정,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B씨는 2017년 10월 4일 오전 7시경 차량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B씨 차량 정면에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입주자 C씨 차량이 이중 주차 됐고, C씨 차량은 이중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풀어 기어를 중립(N)으로 하지 않고 주차(P) 상태로 둬 B씨가 차량을 밀어내지 못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 해 택시를 탔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 “C씨가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관리업체 D사와 관리소장 E씨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생화 등을 배송하는 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택시비를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C씨는 재산상 손해 1만1700원(택시비 1만200원+소송자료 복사비 1500원)과 위자료 48만8300원, D사는 위자료 20만원, E씨는 위자료 3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최초 입주 무렵인 1988년에는 주차허용 대수가 760대였으나 2017년 1617대로 주차난이 심각했다”며 “피고 C씨 차량의 이중 주차로 원고 B씨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날은 추석명절 당일로 주차 상황이 좋지 못했고 원고 B씨의 요청을 받은 경비원이 피고 C씨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추석명절 당일 아침 7시경 피고 C씨 차량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차량의 기어를 ‘주차(P)' 상태로 주차했고 피고 D사, 관리소장 E씨가 이를 단속하지 못했어도 원고 B씨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차량 소유자인 피고 C씨가 2017년 10월 4일 당시 이중 주차한 운전자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설령 피고들에게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원고 B씨가 지출했다는 택시비는 특별한 사정에 기해 생긴 것으로 그 손해는 ‘특별손해’가 되고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 B씨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소송자료 복사비 지출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자체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위자료 청구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인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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