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입대의가 예비비서
동대표 명절 선물비 집행
입주자 등 손해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와 경비용역업체 사이에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에 4대 보험료 항목을 표시한 가운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자인 고령 경비원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용역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없다면 업체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단독(판사 강영훈)은 최근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 B사와 이 아파트 대표회장 및 이사를 역임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C씨와 D씨가 회장, 감사, 이사 등을 역임한 시기. 이하 ‘종전 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종전 대표회의에 제시한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안의 세부내역에는 4대 보험료 항목과 1인당 단가가 표시돼 있다. B사는 당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자인 60세 이상 경비원들을 고용했고 2009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용역대금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해당해 수령한 총액은 2376만여원이다.

또한 종전 대표회의는 2013년 2월부터 잡수입에서 동대표 선물비를 지급할 것을 의결했고 2010년 1월부터 잡수입에서 경로회 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잡지출 계정과목에서 동대표 선물비 및 경로회 쌀 지원금이 집행됐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에서 경로회 도시가스요금을 집행했다.

그러던 중 의정부시는 2013년 12월 이 아파트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리비집행 및 관리운영 점검을 한 다음 종전 대표회의에 ‘잡수입이 관리규약과 달리 직원 및 동대표 명절선물 비용 지출로 집행한 사례가 있어,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는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고 제 수당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부과 징수하기 바란다’며 시정명령을 했다. 이어 2015년 8월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해 ‘경비용역업자 선정 및 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을 지적하며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행정지도를 했다. 2016년 7월에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등의 명절 선물비 등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사는 초과 수령한 경비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B사는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경비용역을 체결해 관리규약에 반해 무효이므로 경비용역대금 중 실제 경비용역업무에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관리비와 잡수입금에서 동대표 명절 선물 명목의 돈을 지급 ▲경로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부터 동절기 난방비를 받는 등 지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난방비와 쌀 지급을 주장하면서, “위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배상 의무가 있다”며 종전 대표회의 회장, 이사 등을 역임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용역계약상 용역비 산정 세부내역은 전체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자인 경비원들을 고용할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는 경비용역계약의 해석과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도출되는 것일 뿐, 경비용역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종전 관리규약은 위탁관리 시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시행령을 위반한 경비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이에 위반한 경비용역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비용역계약이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종전 대표회의와 피고 B사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최초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취지에 비춰 그 이후의 계약을 경쟁입찰 방법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2013년 행정지도는 명절 선물비 집행을 금지한 것이 아닌 회계처리 방식을 지적한 점 ▲종전 대표회의는 명절 선물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키로 의결하고 이를 입주자 등에게 알린 점 ▲잡수입 사용 사항이 종전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돼 있는 점 ▲대표회의는 법령이나 규약에 금지돼 있거나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명절 선물비는 1년 중 설과 추석에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돼 그 횟수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근거를 들어 “종전 대표회의의 잡수입 지출의결 및 그 집행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의정부시는 2016년 7월 동대표 명절 선물비 지출을 운영비 집행 절차 및 위반사례로 들고 있다”면서도 “행정지도 내용 및 이후 종전 대표회의 의결내용을 비춰 볼 때 피고들은 행정지도 이후에야 비로소 명절 선물비 지출이 위법하다고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이전 지출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종전 대표회의의 경로회에 대한 난방비 쌀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노인회 및 지자체는 국가·사회 공동체적 복지 차원으로 경로회에 난방비 또는 쌀을 지원한 것이고 종전 대표회의는 단지 내 자생단체 활성화, 입주민 화합 등 차원에서 지원해 지원 취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종전 대표회의의 지원이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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