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 학습 등 여건 맞는 프로그램 구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다함께 돌봄센터’ 6곳을 설치,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탁 기간은 운영일로부터 5년이다.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신청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법인은 다음달 20일까지 위탁운영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예산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주군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 또는 도보로 돌봄이 가능한 시설로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을 우선 설치 장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자격 기준을 갖춘 관리자와 돌봄 교사가 상주해 상시·일시 돌봄, 아동의 기본 학습 및 독서 지도, 다양한 놀이 활동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울주군 최명수 여성가족과장은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함께 돌봄센터’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은 소득과 재산 수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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