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관리업무 집행금지 청구 전 시정요구 선행돼야

서울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상복합단지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협의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동관리토록 한 것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건물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주상복합단지 A아파트의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업무집행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은 각 관리규약에 A아파트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상가 점유자 등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상가관리단과 공동으로 결정키로 규정하고 지난해 1월 공동관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표회의가, 상가 부분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관리단이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통합관리를 하려면 통합관리단을 별도로 설립한 후 관리인을 선출해야 함에도, 협약서를 근거로 통합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집합건물법 제23, 24조를 위반해 입주자들의 관리권을 침해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취업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집행하는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할 뿐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며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도 “원고 B씨의 주장처럼 피고 대표회의가 아파트와 상가 부분을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민 B씨는 이러한 1심 판결 중 대표회의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결도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건물에 관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결과 주상복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단을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주거 부분은 대표회의,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이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며 “용도가 달라 관리방법에서 차이가 나 이원적으로 관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관리비용 중복 지출 등 각종 문제들을 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피고 대표회의 회장과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 별도 선임돼 있고 각 관리규약은 그 규율대상을 각각 구별해 특정하고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일반관리비 등을 아파트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아파트 세대들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고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이 별도 계좌를 개설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며 관리비를 부과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도 피고 대표회의 측 관여 없이 직접 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의 공동관리 규정과 협약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협의한 결과물”이라며 “규정과 협약서는 피고 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상호 독립적인 기구라는 전제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 어느 한 쪽이 건물 전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선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은 공동관리가 필요한 한도에서 통합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일 뿐 원고 B씨의 주장처럼 피고 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잠탈해 건물 전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리비 산정이 건물 전체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입 배분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리비 부과 및 수입 배분이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공동관리 협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근거를 갖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이 상가 관리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면서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 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협의한 결과로, 이러한 협의를 통한 관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관리영역 중복 등을 막기 위해 협의를 거쳐 하나의 관리업체에 관리업무 집행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원고 B씨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관한 것들로서 관리규약 상 입주자 또는 동대표의 권리 행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시정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 대표회의가 상가관리단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일체의 관리업무 집행을 금지시킬 권원이 원고 B씨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달리 관리방법, 비용계산 등에 관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관리업무 집행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무랐다.

한편, 이 판결은 입주민 B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2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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