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이동형 충전기용 태그부착 행위신고 여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용 태그(RFID) 부착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태그 부착 행위허가 대상 해당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태그 부착행위는 별도의 공사가 없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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