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장기수선추당금 운영 개선 방안’

부산대 최은정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장기수선충당금의 효율적 징수·적립·집행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이 협동조합은 정부 부처 소관으로 운영하거나 국가의 관리·감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기술창업학과 최은정 씨는 최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은정 씨는 논문에서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집행 등을 실시함에 있어 현실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입주민의 무관심과 입주민간 관계로 인한 한계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에 현실성 떨어지는 법체계와 입주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증식 수단 취급, 관리비 인상 부담, 건물 안전성 인식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최 씨는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최 씨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지만 해외는 관리조합 또는 국가 차원에서 적립금을 관리·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을 파악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이상 경력의 관리소장 설문조사에서도 전문 관리기관 설립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관리청 또는 주택관리공단 등 전문 관리기관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반면, 현장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동조합 창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협동조합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연구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영역은 국가 또는 지자체 연계 공익사업, 지역사회 발전 및 아파트 개선, 입주자 일자리 제공, 지자체 위탁사업 병행, 수익 공동배분 및 지역 환원 등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간에 중재자 역할, 입주자(조합원) 주도적 운영, 지자체 자원 및 충당금 운영, 공동주택 보수 원활,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이다. 핵심 사업은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 관리 및 집행, 지자체 업무 수행, 수선금융 지원사업,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사업 진행이다. 조합원은 입주자로 구성하고 수익 구조는 수선 위탁관리 비용 적립, 지자체 금융지원, 수선 금융이자 등이다.

최 씨는 “이에 적합한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관리에 의해 충당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계획·적립·집행함과 동시에 전문가를 양성해 법적·도덕적 문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시범사업으로 실질적 운영가능성을 검증한 후 본격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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