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 참여 경험담' (2) : A아파트 맹성호 입주자대표회장

나이 들어 아무 할 일이 없을 줄 알았으나 이렇게 아파트라는 소규모 자치지역에 살면서 노년의 무보수 봉사 일거리를 찾았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적절한 관리비와 쾌적한 주변 환경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뭐가요?”
“구청에서 과태료 1000만원이 고지됐습니다.”
“왜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m²당 보통 100~200원 정도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으로, 모든 공동주택 소유주에게 부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 이 돈은 사용처가 아파트 건물 또는 건물에 소요되는 즉 집주인의 소유 재산에 수선 또는 신규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도 사용계획서를 의결하고 반드시 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언젠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했으나 위법이었던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이는 그야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문제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주민의 공동주택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만들었으나 차츰 시간이 흐르며 주민을 위한다는 법은 일부 단체들을 위한 법이 돼 가는 인상을 법 조항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아파트 대표들은 거의 다 관련 법을 전혀 모르는 노인 또는 아주머니들로 이뤄졌으며 그 대표직도 이제 좀 알아갈 만하면 2년 임기로 또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입주자대표가 돼야 한다. 물론 재선으로 더 할 수는 있다. 그래봐야 6년이다. 그러나 보통은 처음 2~4년이 고작이다(4년 후 한 번 더 할 기회는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 시·도의원은 죽을 때까지 한다. 도지사, 시장도 3연임 한다. 그런데 아파트 대표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직책이라고 2년 또는 한 번의 연임밖에 못한단 말인가. 누가 왜 이런 법을 정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소장! 아파트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아! 네. 300세대 이하는 빼고 위탁관리가 90% 넘을 겁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인데 당신 본사가 우리 아파트에 소장님 파견해 주는 것 말고 어떤 업무가 있나요?”
“….”

물론 자치관리로 하면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주민 중 또는 입주자 대표들 중 공동주택관리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긴 시청에서 1년에 한 번 4시간인가 교육은 하지만 그것 역시 그들은 열심히 한다 하나 형식일 뿐, 사실상 대학교수 또는 주택관리사들로 이뤄진 강사진은 실무와는 거리가 먼 강의만 할 뿐이다.

관련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 해도 자신의 생업 또는 무보수 봉사직의 입주자대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많이 배출된 주택관리사를 정부가 흡수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잘못은 또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유주들만이 대표회의 대표가 될 수 있으나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하는 사람이 없는 편이다. 그나마 한 명 정도 입후보 하더라도 무투표 당선이 아니고 투표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통장, 반장, 이장도 한 명이 출마하면 무투표 당선인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무슨 대단한 직책이라고 그것도 싫지만 주위 추천으로 나왔어도 투표를 해야 한다니.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또 생긴다. 투표관리 한다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은 수고료로 1인당 5만원씩 적어도 5명 이상에 2일분이 지급된다. 식대는 별도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언제부터인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나 감사를 뽑을 때는 대표회의에서 대표회장 지명으로 뽑았으나, 법이 바뀌어 지금은 감사의 경우도 1인이 출마해도 역시 아파트 전체 게시판에 감사 지원 후보자 공고 후 무투표 당선이 아닌 선거관리위원 전체에 5만원씩 비용 써가며 또 주민투표를 한다.

감사도 이젠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2명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하면 나머지 한 명 때문에 비용이 또 생긴다. 이것이 어찌 주민을 위한 법인가 말이다.

“소장! 이게 왜 입주자대표회의로 나온 거요!”
“여기 보십시오.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소장! 이거 내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임 회장이 소장에게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것도 아닐 텐데. 설령 강제로 사용하라 했더라도 이처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  했던 거요?”
“… 아니요. 우선 사용하라 해서….”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은 주택관리사인 소장뿐이다. 얼마든지 불법적인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불법 사용인 것을 아는 소장의 잘못이므로 이 벌과금은 그들의 몫인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회장님! 세무서에서 세금(부가가치세) 때문에 조사 나왔다 갔는데 그간 5년 치 소급해서 500만원 정도 부과한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즉시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서장을 만났다.

“서장님 이게 무슨 상황 입니까?”라고 물으니 세무서장 말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 수입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다.

아파트엔 게시판에 붙는 광고료, 재활용품 처리비,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알뜰장터비, 통신사들의 공청 안테나비 등 아파트마다 적게는 연간 수백만원부터 수억원대까지 소위 잡수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손대지 않던 품목의 세금을 이제 걷겠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A아파트 세무관계를 잘 아는 주민의 신고로 이때다 싶은 생각에서인지 국가재정의 공백을 메우려는 건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원래는 아파트 입주 시부터 부과됐어야 하나 봐줘서 우리처럼 10년 된 아파트는 소급해 5년 치만 부과한 것이란다. 전에 살던 집주인의 몫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내라는 격이다.

“서장님! 당신이 지금 사는 집에 이사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와 같은 건으로 5년 전부터 내야 할 아파트 잡수입의 세금 10여만원이 관리비에 부과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무서장님이니까 ‘아! 당연히 낼겁니다’ 하실 겁니까?”

세무서장은 상당히 난감해 한다. 결론은 그 이후 소급 적용하려던 계획은 소멸됐고 지금은 아파트의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비과세등록번호(80)에서 과세등록번호(82)로 바뀌어 당해 연도마다 세금을 아파트에서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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