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체계적 관리 필요”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가 관리비 법정공개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4년 1월~2018년 7월)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5866곳이 공개해야 하는 월별 관리비 중 3723건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정보를 공개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월별 관리비의 법정공개기한은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2014년 920건, 2015년 191건, 2016년 235건, 2017년 124건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9월 기준으로 2018년에는 2253건의 관리비가 시스템에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미공개 아파트 단지 목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회 이상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총 38곳에 달했다.

이후삼 의원은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입력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습적 관리비 미공개단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리비 정보를 기한이 지나고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법정공개기한이 무의미하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력 지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K-apt 관리단 측은 올해 가장 관리비 미공개 비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해든 중간에 수치 계산을 하면 아직 입력이 다 이뤄지지 않아 통계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연말에 다시 집계해보면 평년수준으로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 지적은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현장에서 입력 시일이 늦어져 발생한 것으로 연말 다시 집계해보면 평년수준으로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관리현장에서 관리비 입력이 늦어지더라도 감독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리단은 관리소에 입력을 독려하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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