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안전관리·위기조치 요령 등 담아

충남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공동주택 시설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관리사무소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어 안전관리·하자 관련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관리소장 교육 내용과 시기, 건축시설물 점검시기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시설물, 옹벽·경사지·조경·어린이 놀이터 등 토목시설, 급수·난방·전기·소방 등 설비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하수처리·쓰레기 처리시설, 승강기 등 13개 분야별로 안전관리와 위기조치 요령 등을 안내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단지별 실정에 맞는 시설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비 감소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윤영산 충남도 주택정책팀장은 “앞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시 시공사에서 시설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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