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원, 관리비에 교육비 포함 가능 명시···관리서비스 질 위해 종사자 교육 필요"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지난 11일 KBS 뉴스9에서 ‘아파트 소장 수강료 관리비로 납입…연간 100억원 횡령’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KBS는 11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의무교육과 관련해 ‘주택관리사협회가 교육을 대신 진행하면서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있고, 수강료와 협회비가 입주민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어 수강료와 협회비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의 제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주관협은 뉴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특히 ‘연간 100억원 횡령’했다는 내용에 난색을 표했다.

주관협은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지출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고 법원의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집행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정교육비는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더불어 대구지방법원은 ‘관리주체가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 직무능력향상교육비 등은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거나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임대주택 관리비항목표 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면서 이 비용을 관리비로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주관협은 “정부 등의 유관부서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교육비를 감축했으며 가능 범위 안에서 온라인 교육 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협회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이미 필요한 조치를 시행완료 했거나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비 부담 완화가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시설물안전, 근로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관리종사자의 업무수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관협은 “협회가 진행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16시간)은 오프라인 강의에다 그 수강료에 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 전혀 없이 오로지 전체 수강료가 15만6000원이며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진행하는 강의보다 5배가량 비싸다고 보도했다”며 “강의 방식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협회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 수강료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강의 수강료보다 비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차이가 무려 5배에 이르는 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디에도 횡령 액수가 연간 100억원에 이르게 된 근거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이것이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라면 횡령액수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기재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실인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어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에 따라 실시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교육비가 마치 횡령인 것처럼 치부시키는 것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임에도 마치 선택적·임의적으로 받는 교육인 것으로 오해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교육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교육 시행에 따라 양질의 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관협은 또한 “이번 보도가 관리종사자들을 비리종사자집단으로 매도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안전비용, 근로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도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절대악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KBS 측에 사과와 정정 보도, 갈등 조장 당사자 문책을 요청했다. 또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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