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 “학원법상 무용교습학원 해당”

체육시설업 따른 무도학원으로 보고
등록신청 거부한 지자체 처분 ‘위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근린생활시설에 등록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해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신청을 거부한 지자체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A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한 B씨가 대전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구청장이 2013년 10월 22일 원고 B씨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3년 5월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교과교습학원(무용)으로 해 댄스스포츠학원(라틴댄스 5종목, 모던댄스 5종목)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댄스스포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정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등록신청수리불가 처분을 했다.

건축법에서는 학원을 교육연구시설로 구분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하도록 했고, 이와 같은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등록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이 신청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 무용 또는 댄스스포츠를 교습내용으로 삼고 있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췄으므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등록신청 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009. 12. 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을 전문교과의 하나로 편제하고 무용 등과 함께 댄스스포츠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B씨가 등록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피고 구청장은 댄스스포츠학원의 교습내용에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이외에도 ‘사교’가 포함돼 있는데다 이 건물의 다른 층에서 유해업소(유흥주점, 피씨방)가 영업을 하고 있어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댄스스포츠학원이 그 명칭, 위치, 내부구조, 수용인원수 등에 비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댄스스포츠학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은 채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을 들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 B씨에게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했다”며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및 별표2의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법 제외’)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학교교과교습학원과는 무관하므로 등록신청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 서구청장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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