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관리비 분배·징수하는
전력 공급 명의자 해당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한전으로부터 소유자가 납부한 전기료 중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취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A오피스텔 소유자인 B사가 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B사는 2009년 1월 오피스텔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동안 관리단이 부과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했다.

그런데 B사는 “납부한 관리비에 한국전력공사가 B사에 부과한 전기료가 포함돼 있고 한전은 전기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과했는데, 대표회의는 한전으로부터 B사가 납부한 전기료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아 이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로서 실제로 전력을 소비한 B사에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고의·과실이 있다”며 “대표회의가 부과한 전기료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당하게 부과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피스텔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유자 B사가 납부한 전기료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오피스텔대표회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 대표회의와 같은 집합건물관리단의 경우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분배해 징수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점, 실제로 피고 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기본전기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부당하게 부과해 이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B사의 부가세가 포함된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피고 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업무만을 해 왔고 이 같은 업무를 하는 피고 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에 따라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에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대표회의가 기본전기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부당하게 부과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B사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506만6726원과 이중 440만3774원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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