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세대 발코니 밖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기사가 난간과 함께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이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서범준)은 에어컨 설치 기사 A씨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씨에게 844만6283원,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 470만547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발코니 내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외부에 설치해 달라는 B아파트 입주민 C씨의 요청에 동료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앵글)를 제작한 후 이를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고, 이어서 실외기를 동료와 함께 들고 받침대 위에 놓으려고 발코니 난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발코니 난간이 아파트 외벽과 분리되면서 A씨와 동료는 난간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늑골골절,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적으로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 설치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세대가 다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발코니 난간이 ‘실외기를 난간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과 실외기를 난간에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가 난간에 기댈 때의 하중을 견디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그러한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고,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해 난간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난간의 점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A아파트 관리규약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의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나, 발코니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회의가 난간의 점유자”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연도 등에 비춰 발코니 난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유지 및 보수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난간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난간의 노후 정도가 심했음에도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 전문가인 A씨가 난간의 고정‧지지의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 대표회의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구하고 있는 금액이 A씨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범위 내이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이 A씨 장애연금으로 지급한 470만5470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코니 난간이 공용부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A씨와 국민연금공단이 입주민 C씨에 대해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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