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사 업체 입찰과 관련해 구청이 요청한 서류를 변조해 제출한 관리직원과 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김상훈)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전기 담당 직원 B씨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의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 C씨에 대해 최근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를 각 징역 6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같은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A아파트는 2016년 8월 12월경 어린이놀이터시설물설치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한 3개 업체 중 E사를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그런데 천안 동남구청에 이 입찰과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동남구청으로부터 입찰업체들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력 등을 확인하는 취지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등 입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그해 12월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관리직원 B씨는 낙찰업체인 E사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상 확인대상기간 종기가 입찰공고일인 2016년 8월 12일까지가 아니라 2016년 5월 2일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 이를 2016년 8월 12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볼펜으로 ‘5’자를 ‘8’자로 고치고, 컴퓨터로 ‘1’자를 출력해 ‘2’자 앞에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금천구청장 명의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장을 변조했다.

이어 B씨는 그달 말경 관리소장 C씨에게 서류 변조 사실을 보고하며 이러한 서류를 동남구청에 제출하도록 건네줬다. 이에 C씨는 2017년 1월 18일 동남구청에 변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이로써 B씨와 C씨는 공모해 변조공문서를 행사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로 “입찰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은폐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아파트에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D씨는 위 공사 입찰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E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적격평가 채점 결과 최고점을 받아 낙찰업체로 선정됐던 F사의 점수를 임의로 바꿈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사와 F사의 점수 차는 0.5점이었는데, 이에 대표회장이 동대표 G씨의 세부평가표에서 F사 ‘지원서비스능력’ 항목점수를 1점에서 0점으로 몰래 변경한 뒤, 이를 모르는 B씨에게 점수합산을 다시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씨는 입찰금액 9348만9000원을 제시한 F사가 아닌 입찰금액 9420만4000원을 제시한 E사와 어린이놀이터시설물설치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로 인해 E사, F사 쌍방 입찰을 대리했으나 E사의 낙찰 시 공임을 더 받게 되는 조경업체 G사 측에 374만92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입주민들로 하여금 E사의 입찰금액과 F사의 입찰금액의 차액인 71만5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F사의 지원서비스 능력 항목점수가 1점에서 0점으로 수정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씨가 점수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일관되게 입찰 당일 각 동대표들이 작성한 세부평가표상의 평가점수 합산점수를 2번씩이나 계산하면서 점검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없는 동대표 H씨가 작성한 세부평가표에 기재된 F사의 합산점수 ‘91.5점’은 ‘95.5점’의 오기이고, ‘93.5점’은 ‘93점’의 오기인 점에 비춰 입찰 당일 B씨가 한 점수합산이 반드시 정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대표 G씨는 수산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년 8월 23일 입찰평가업체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위 세부평가표상의 지원서비스능력 항목 점수를 잘못 기재해 자신이 직접 1점을 0점으로 수정했고, 입찰 당일에 그와 같이 수정된 세부평가표를 B씨에게 제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G씨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G씨가 사전에 피고인 대표회장 D씨와 F사에 대한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기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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