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 어닝(차광막)을 임의로 설치해 지자체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이 없다며 입주민의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최근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부출장소장이 원고 B씨에 대해 2016년 8월 3일 한 시정명령 촉구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2016년 6월 1일 한 시정명령 통보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출장소장은 허가 없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자동어닝을 설치한 B씨에게 2016년 6월 1일 아파트 무단증축에 따른 구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기한을 그해 7월 31일까지로 정해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으며, 그해 8월 3일 시정기한을 그해 9월 2일까지로 정해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 촉구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했다.

이에 B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6일 모두 기각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원고 B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원상회복을 할 의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는 원고 B씨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독촉하거나 행정처분의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의 절차적 위법·실체적 위법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B씨는 동부출장소장이 B씨에게 현장조사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처분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동부출장소장은 민원신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위법사실을 적발·단속한 바,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무단증축이 쉽게 확인 가능했다”고 설명한 뒤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는 “아파트에 자동어닝을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 등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공간으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인데, 원고 B씨는 베란다 부분에 샤시와 지붕(자동어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 외부와 차단한 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이로 인해 베란다 부분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돼 아파트의 연면적이 넓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록 자동어닝의 설치로 베란다 천장의 개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원고 B씨는 아파트를 증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많은 입주자들이 베란다 어닝을 설치했는데 본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보안상 문제로 어닝 설치가 반드시 필요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본인은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크지 않다”며 동부출장소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행정상 공익의 달성을 위해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해 재량에 의해 이뤄진다”며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 B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